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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보험재정부-34342013-10-02
- 행정해석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3072013-07-04
- 행정해석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근로복지과-16892013-05-15
- 행정해석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근로복지과-11802013-04-04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근로복지과-5712013-02-13
- 행정해석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근로복지과-232013-01-02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42012-11-12
- 행정해석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근로복지과-37632012-11-05
- 행정해석○○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4292012-10-3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
- 행정해석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4002011-11-10
-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2862011-07-21
- 행정해석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2232011-05-30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3262010-12-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6962010-09-0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