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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하여가입지원팀-58232009-12-2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21132009-09-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퇴직연금복지과-5772008-11-20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노동조합과-8042008-04-29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29402007-11-0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26812007-10-0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33392006-11-0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38452006-06-29
- 행정해석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한다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팀-8402006-02-22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