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051970-01-01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392021-11-24
- 행정해석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10202017-03-29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4292012-10-30
- 행정해석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9561994-07-14
- 행정해석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01254-5601997-06-20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2942007-10-12
- 행정해석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비정규직대책팀-3952008-02-25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근기6807-18721998-08-06
- 행정해석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