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 행정해석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노사68107-1741998-06-19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18801981-04-17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61381989-04-27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2010-07-2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010-07-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협약위반이다근기01254-157471991-10-30
- 행정해석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조합1452-46331971-05-03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노동조합과-12772008-06-1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891995-01-23
- 행정해석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노조1254-6111992-06-30
- 행정해석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다노조68107-972000-01-01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