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07
노동조합과-59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은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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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당 노조지부의 규약은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 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부장에게 총회참석 및 표결권을 위임한 경우, 노조 지부장이 위임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지부규약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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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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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이 지부규약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해당 지부는 이를 회의참석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의사ㆍ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