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6.29
노조01254-669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도 노조임원자격이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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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취업전 교육이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미이수자가 노동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바 조합장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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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하여 그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 법령의 위반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당해 노조 규약으로 동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 노조임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