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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노사관계법제과-4072010-08-0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노사관계법제과-407(1)2010-08-06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지 않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추가 지급은 받을 수 없다.재직자능력개발팀-10812007-12-1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직자능력개발팀-3142007-09-18
-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2006-06-26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노사협력복지과-12122004-06-08
- 행정해석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6492004-05-27
-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6512004-05-27
- 행정해석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7932004-03-11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정책과-3352004-01-30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732000-01-0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임금68207-233199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