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향후 사고 재발시 사직하겠다는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후 사고가 재발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5부해482005-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3231999-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별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2581999-08-0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가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중노위93부노1471994-0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98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51989-03-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