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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392011-01-26폭언/폭행
- 노동위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2862010-06-14비위행위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간의 자택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기간에 아무런 업무실적이 없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함을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602003-07-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업체에 의하여 파견금지 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704200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무상의 지시에 거부하고 업무태만을 반복하여 징계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2671998-01-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