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91998-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파견의 경우 파견법상의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0202005-08-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파견법에 의거 고용 의제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702010-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금품 수수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09부해2772009-05-26비위행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