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 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이며…기각경기2024부해8142024-04-26경영상해고
- 법원
-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 간에 극단적일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일부인정중앙2018부노1932019-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492015-04-16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