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9-06 | 2015구합6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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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813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통장의 의원면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통장 의원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1. 피고로부터 여주시 C 이장으로 임명된 후 2015. 1. 1. D 통장으로 연임 됨. -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2015. 7. 10.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2015. 7. 10.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가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의견 표명 및 마을 주민 감사 인사 전달을 위한 대동회 소집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대동회 소집 없이 의원면직을 처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장의 의원면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통장은 동·읍·면장에 의해 임명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나, 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음, ② 동·읍·면장은 통장 임명 및 직권 면직 시 주민의 의사를 따라야 함, ③ 통장이 공무원 지위는 아니나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면직 사유 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유사 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동·읍·면장의 통장에 대한 의원면직 행위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6항: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 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 함.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이·통장의 임명 근거, 자격과 추천에 대하여 규정 함.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제1호: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3호: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제4호: 행정 리·통 이외의 다른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 이·통장의 임무, 복무, 실비보상, 편의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통장의 지위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법상 계약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의원면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 함. - 이는 통장 등 유사한 지위의 공적 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사 관련 분쟁 발생 시, 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적 업무 수행자라 할지라도 그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summary> 판정 요지 통장 의원면직(자진 사직 수리)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결론 근로자의 의원면직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5년부터 이장으로, 2015년부터 통장으로 근무 2015년 6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7월 10일 이를 수리(의원면직 처리) 근로자는 회사가 특정 조건 없이 의원면직을 처리했다며 위법 주장 핵심 쟁점 및 판단 통장 의원면직이 '행정처분'인가? 회사 판단: 아니오 → 항고소송 대상 아님 근로자 주장: 그렇다 →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통장은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음: 공무원법상 공무원 아님 (공적 임무 수행하나 법적 신분 불명확) 임명·면직 시 주민 의사 반영 필요 규정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 결론: 회사의 의원면직 수리는 공법상 계약해지의 수락이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통장 등 비공무원 공적 업무 수행자의 인사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함 행정처분으로의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8131 판정일 2016.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