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2-08 | 2023가합4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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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부제소 합의 및 확인의 이익) 쟁점: 피고 B는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제소 합의 위반 및 확인의 이익 부재를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을 주장 함. 피고 C는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른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을 근거로 소송의 부적법을 주장 함.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휴약관 제16조 제2항 및 이 사건 동의서의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부제소 합의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불복 절차가 없음을 규정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 음. 따라서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1 제휴계약 해지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2. 해지 근거 규정의 유효성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 및 이 사건 각 이의금지규정(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과 이 사건 동의서)이 약관법 및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함.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9조 제2호, 제3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 이 사건 심사규정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 함. 그러나 피고들이 언론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사건 위원회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외부 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피고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이의금지규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은 해지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관한 규정인 점, 즉시 해지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나 다양한 부정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 임의적 절차이기는 하나 소명 절차를 두고 있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이 약관법 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각 이의금지규정: 이 사건 각 이의금지규정은 제휴매체로 하여금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 의견 및 피고들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사규정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 음. 이는 해지 사유의 존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 의견만으로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제휴매체에게는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규정 임. 따라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무효 임. 3.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해지의 사유인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 함. 법리: 언론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됨(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참조). 기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한 돈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권고의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요구한 것이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에 해당한다는 것 임. 원고가 참가인 임원들의 K 관련 기사를 보도한 직후 참가인 측과 광고비 집행을 논의하였고, 원고가 추가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한 후 참가인이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더 이상 보도하지 않는 것과 광고비 집행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 임. 참가인이 원고의 광고비 집행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 보도하였고, 원고 회사 경제부장 N가 참가인 홍보부장 O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것과 결부시켜 연 2,000만 원의 광고비를 요구한 사실이 통화 내용 및 원고의 소장 진술을 통해 확인 됨. N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것과 결부시켜 광고비를 요구한 것은 언론사에 요구되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저해하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언론계,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에서 대다수인 13명의 위원이 즉시 계약해지 권고 안건에 찬성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해지권고는 유효하며, 이에 따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지도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