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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수사관서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받고 해고한 환경미화원의 징계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6662000-0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징계 전 조치라고 주장하나, 회사 인사규정 제23조에 대기발령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때’에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연 퇴직…일부인정경남2022부해391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조위원장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노56200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동조합위원장과 장기간 동행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방해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0부해227,부노56200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단유인물 배포의 내용, 매수, 배포방법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고 단협을 위반하여 배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63,부해6381999-03-0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