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1-27 | 2025고단396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5고단39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환(기소), 최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훈(국선) 판결선고 2025. 11.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민자치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2. 7. 19.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C을 2024. 5. 20.에 2024. 5. 23.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70,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D 작성 해고통보서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 C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아파트 주민자치회 총무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을 해고시키겠다고 허락받고 해고통고서를 작성하여 2024. 5. 20.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 C은 이 법정에서 2024. 5. 20. D으로부터 '2024. 5. 23.자로 해고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총무가 이렇게 해고통고서를 주는데 나 해고냐'라는 취지로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나는 모른다 둘이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회피했다고 진술하는 점, 3 C은 해고통보서를 받고 항의하였지만 Dol 계속 그만두라고 요구하여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D은 해고통지서를 줬음에도 C이 계속 출근하여 그대로 둘 수가 없어 경찰에 고소하자 C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바, C은 D의 압박으로 퇴사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0일 전 예 고' 없이 C을 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의자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민자치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2. 7. 19.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년 7월 임금 330,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총 17,349,79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2.7.19.부터 2024.5.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293,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2025. 11. 1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별지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임금·퇴직금 분쟁은 민사소송 병행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