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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2082015-02-12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7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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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
- 행정해석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근로기준과-21392009-06-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 행정해석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2006-09-11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8431999-12-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421996-06-25
- 행정해석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근기01254-3534199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