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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2262010-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재채용 시 비서실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2142010-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34200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기각중노위99부해7422000-03-13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