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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3부해6922004-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의해 법인의 통합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중노위2010부해235201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형성 되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692008-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제조건부 사직서의 조건성취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57200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2552000-07-24경영상해고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시 사용자의 노조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93부노381993-07-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