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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3. 1.∼2019. 2. 28.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7. 1. 자신에게 불리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더불어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762018-1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713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급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42024-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04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수사관서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받고 해고한 환경미화원의 징계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6662000-02-16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전보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3년도의 골판지 판매량 감소가 불가…기각경기2023부해18302023-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② 근로자들이 매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카…기각서울2022부해771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185201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들은 파견사업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 등 단체협약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노2032008-1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5부해6902006-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규채용시 직급·호봉과 근무부서를 확정, 인사발령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정식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271998-11-0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