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0-27 | 2015노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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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다. 핵심 쟁점 소송 과정에서 타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즉시 파기를 요청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어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 : 피고인이 유출한 "F과 G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피고인이 출력한 '2010년 제3차 직원채용 면접전형 합격자결정' 문서의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인정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의도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 자체를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출력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기수 시점 및 유출된 정보의 파기가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유출된 정보가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출된 직후 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위 정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 : 개인정보처리자인 재단법인은 처벌받지 않고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의 타당 :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헌법상 평등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 : 피고인의 주장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생년월일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 함. 피고인은 개인정보 문제 인지 후 즉시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정보 파기를 요청하여 파기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를 인정 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해당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소송 과정에서 타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피고인이 즉시 파기를 요청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어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1969 판정일 2016.10.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함. 범죄의 기수 시점 및 파기 여부 쟁점 향. 법리 음. 판단 함.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주장 쟁점 성.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성립 요건과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개인정보의 범위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포함됨을 명시 함.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유출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르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사용 여부나 사후 파기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 즉 개인정보의 유출 자체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또한,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주장은 헌법상 평등권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이 다른 주체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배척 함.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 음.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이를 배척 함. 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에게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임을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