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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과 대기기간중 개전의 정이 없다며 행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중노위2001부해552001-05-21비위행위
- 노동위2. 사용자가 연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 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노1532001-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0손해22001-02-0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522000-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사무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49.522000-08-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 없이 자택대기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이므로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171998-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서울지노위94부노1181994-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예산의 변태지출 행위가 감사에게 적발되어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4부해311994-04-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