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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4외2008-05-29비위행위
- 노동위여성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고충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관련 없는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징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072008-04-14성희롱
- 노동위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8부해9562009-0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서울지노위2006부해4292006-06-21수습해고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성적이 불량하여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소정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8442005-06-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03부해2822003-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