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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취업규칙상의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계약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다중노위2010부해10852010-12-29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내 직책이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도 감사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692010-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하 여 외부기관에 진정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012001-03-22횡령/배임
- 노동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법원에서 회사책임을 인정한 경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31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1221998-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251989-12-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