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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한 이상 재심에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512,2002부해5242003-01-2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3. 12. 26.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당연퇴직 통보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9602024-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대노조 조합원들과 ○○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252015-11-02차별시정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업장 폐지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1142010-02-2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중노위2009부해3602009-06-25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462009-03-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