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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115,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법원에서 회사책임을 인정한 경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31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601998-07-1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관리부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198,94부노861994-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2휴업31993-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설관리권 침해와 경영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821991-07-02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41991-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64-31991-03-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