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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전보 이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보는 ‘소속기관으로의 복귀’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기각전북2022부해362022-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중노위2010부노352010-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노302010-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노342010-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행정안전부장관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총궐기대회 참여 자제를 요청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노222009-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당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검정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고기간 단축, 인사위원회 미…기각서울2019부해10892019-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정회원 적정 관리, 내부규정 제정 시 절차 준수 등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일부인정서울2023부해12952023-06-29비위행위
- 노동위아이돌보미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282015-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통합노조 선거와 관련하여 복무지침을 시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노2322010-03-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