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1 | 2021구합7059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기각 재결(3재결)을 함.
- 원고는 1, 2, 3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20. 6. 4.부터 2020. 9. 27.까지 피고에게 10여 차례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0. 9. 29., 2020. 10. 22. 종결통지를 함.
- 원고는 2020. 9. 29. 피고 홈페이지에서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유형으로 하여 보호신청(접수번호 2020-200호)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종결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고,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원고는 2021. 2. 14.부터 2021. 3. 13.까지 피고에게 10여 차례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1. 4. 15. 종결통지를 함.
- 원고는 2020. 9. 15. 피고 홈페이지에서 '보호조치'를 유형으로 하여 보호신청(접수번호 2020-191호)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종결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고,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2021. 2. 14.부터 2021. 4. 1.까지 피고에게 다수의 부패행위 신고(이 사건 후속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1. 4. 8. '동일한 사항으로 이미 3회 이상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 통지함.
- 원고는 2021. 3. 27.부터 2021. 4. 5.까지 피고에게 다수의 부패행위 신고(이 사건 후속신고에 포함)를 하였고, 피고는 2021. 4. 15.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이미 끝난 경우'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 통지함(이 사건 각 종결처리).
- 원고는 2020. 9. 29. 피고 홈페이지에서 '보호조치'를 유형으로 하여 '피고, 대검찰청 등 공직자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여 보호신청(이 사건 보호신청)을 함.
-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호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의 부패신고 종결처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판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이 피고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권리를 부여하고,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목적은 부패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이며,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은 피고가 처리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부패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조치를 입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신고 처리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종결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항,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8조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1. 2.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4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3조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이 사건 각 종결처리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종결처리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단서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후속신고는 과거에 제시한 자료를 반복하여 제출하면서 피신고자들의 범죄행위 및 위반 법령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고·진정 사건을 종결 또는 송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행위를 은폐했다거나 위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종결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이 사건 보호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보호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 판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제64조 제2항은 위원회가 공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제64조의2 제1항은 신고자가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 및 처리과정에 대해 피고에게 확인을 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됨.
- 피고는 이 사건 보호신청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2377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64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3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부패신고 종결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여부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률상 응답의무 존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와 행정청의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부패신고 종결처분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신고자의 신분 공개 및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은 위법한 부작위로 판단하여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는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