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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62023-06-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제1징계사유인 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절차에 응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징구 거부시의 징계 규정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22024-06-1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이번 팀 내일부터 쉬고 25일까지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및 직원들과 대화하던 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37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청소상태, 민원제기 여부,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3차…기각경기2024부해2428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교회 관리집사 해고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5,409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2014가단46383(본소),2015가단2243(반소)2016-01-28수습해고
- 법원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2022구합10212024-05-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휘트니스 센터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수행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3부해3582013-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382009-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4. 23. 근로자에게 “제가 선생님 뽑을게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발언한 …기각경남2025부해404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