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28 | 2014가단46383(본소),2015가단2243(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3. 주거제공 의무: 부당한 해고 기간의 손해배상은 실제 점유 상황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됨
2014가단46383(본소),2015가단2243(반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관리집사 해고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5,409원을 지급 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4. 1. 1.부터 원고의 관리집사로 근무하며 교회 경내 청소, 주차관리, 시설관리,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피고에게 월 사례비 외에 가족이 기거할 사택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사택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09. 4. 5. 피고에게 교회봉사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2009. 4. 30. 피고에게 1차 해고를 통지하고 2009. 5. 30.까지 사택 인도를 요구 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29. **"원고가 2009. 4. 30. 피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3,5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09. 6. 1.부터 피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일 85,4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6. 10.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해고를 요구 함.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2차 해고통보서를 전달하며 2014. 7. 4.까지 이 사건 사택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임금, 해고수당, 퇴직금을 송금 함. 피고는 2차 해고 후에도 이 사건 사택에서 거주하다가 2015. 3. 6. 퇴거하며 사택을 원고에게 인도 함. 이 사건 사택에 대한 2014. 7. 4.부터 2015. 3. 6.까지 월 임료는 722,89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쟁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택을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사택 점유 권원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의 점유는 부당이득에 해당 판정 요지 교회 관리집사 해고 및 사택 점유 분쟁 사건 판결 결과 회사 패소: 근로자에게 5,855,409원 지급 근로자 반소청구 기각: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소송비용: 회사 부담 사건의 경과 근무 및 주거 관계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교회 관리집사로 근무(청소,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 회사는 월 사례비와 함께 사택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 1차 해고 및 소송 2009년 4월: 회사가 근로자에게 1차 해고 통지 및 사택 퇴거 요구 2014년 5월: 법원이 1차 해고 무효 판결 확정, 복직명령 이행 2차 해고 및 퇴거 2014년 6월: 근로자가 자진 해고 요청 2014년 7월: 회사가 2차 해고 통보 및 사택 퇴거 요청 2015년 3월: 근로자가 사택 인도 (약 8개월간 점유) 핵심 판단 부당이득 반환 (회사 승소)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가 점유한 사택(2014년 7월~2015년 3월)은 점유 권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에 해 당. 월 임료 722,890원 × 8개월 = 5,855,409원 반환 의무 확인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 손해배상 (근로자 패소) 근로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 증거가 불충분: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불일치, 월세 지급 입증 부족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택에 재출입했던 정황 포착, 사택이 완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액 720만원 미입증, 반소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근로 관계 종료 후 주거지: 계약 종료 즉시 점유 권원 소실, 지연 점유는 부당이득 대상 손해배상 청구: 명확한 증거(계약서, 납금 영수증, 임차료 이체 기록 등) 필수 주거제공 의무: 부당한 해고 기간의 손해배상은 실제 점유 상황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46383(본소),2015가단2243(반소) 판정일 2016.0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택을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4. 7. 4.부터 2015. 3. 6.까지의 임료 상당인 5,855,409원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1차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쟁점: 원고의 1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아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에 따라 사택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부당한 해고로 인해 사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 다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 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임대차계약서,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임대기간과 거주기간이 불일치하고, 송금 자료 등 실제 임료 지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720만원의 임료를 지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가 이 사건 사택에서 퇴거했다고 주장한 기간에도 사택에 가재도구 일부를 놓아두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점, 1차 해고 소송 중에도 피고가 사택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점, 원고가 인도 집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위 해고 기간 동안 사택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가 72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당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 을 강조 함. 특히,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택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 를 통해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피고가 사택에서 퇴거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사택에 가재도구를 남겨두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원고가 인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피고의 손해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