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관리자 폭행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02008-12-02폭언/폭행
- 노동위무효화될 수도 있는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의 동의로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취업규칙도 당해 근로자에게는 유효하게 적용된다중노위2008부해5632008-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차례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542008-08-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조건의 결정과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2000부해5722001-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209,부해8002000-06-22횡령/배임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절감을 위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32000-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