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72
다. 신청인들은 1999.7.16.부터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인 (주)○○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사 소속 근로자인 사실.
라.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11.3.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연 대책임
신청인들이 위탁관리업체인 (주)○○종합관리의 직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 직원의 배치전환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걸쳐 사실상의 집행권을 피신청인이 행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주)○○종합관리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임.
나. 고용승계 계약위반
입주자 관리계약서는 사업주체인 답십리 제8재개발 조합과 위탁관리업체인 (주)○○종합관리와 위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개 별 입주자들과 체결한 계약서로 동 계약서 제2조를 보면 위·수탁관리를 하는 관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그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관리회사로 인계해 주는 고용 자동승계를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들 입주자들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므로 각 입주자들이 계약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주)○○종합관리에서 (주)○○주택관리로 변경되었으면 신청인들을 새로운 관리업체인 (주)○○주택관리에 고용 승계 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고한 것은 위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임.
다. (주)○○종합관리의 관리계약기간 미종료
(주)○○종합관리는 사업주체인 답십리 제8재개발조합 조합장 유○○과 1999.7.17.부터 준공일로부터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관리령 제8조에 의거 위 유원종합관리와의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새로이 (주)○○주택관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리관청인 동대문구청은 피신청인의 구성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다시 선정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피신청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관리업체 변경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며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위 ○○종합관리에서 계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임.
즉 ○○종합관리의 관리계약기간은 1999.7.17.부터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는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위 관리 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신청인들을 불법으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한 조치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연대책임
우리 동아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자차관리가 아니고 아파트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위탁관리를 하 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의 의결권만 있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권이 없으며 관리소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당시 관리소장 이었던 신청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전문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단,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견제하기 위해 관리비 입·출금 통장과 자금인출 시 지출결의서에 확인, 서명을 하고 은행 지급청구서에 날인하는 등 순수한 견제기능은 행사하고 있음.
나. 의무관리기간 중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관리계약서는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양식만 존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문서로 우리 아파트 입 주민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며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어 무효임에도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주)○○종합관리가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없이 답십리 ○○아파트를 관리하였다는 반증으로 이는 불법이므로 입주민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
신청인의 주장처럼 양 당사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은 양 당사자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주민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신청인이 관리소 직원의 고용승계 계약이행을 주장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신청인이 먼저 제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 임.
다. 의무관리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신청인은 답십리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1조에 의거 (주)○○종합관리의 관리기간을 1999.7.17.부터 준공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 조합장 유○○과 (주)○○종합관리 대표 유○○간에 2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시공업체인 ○○건설에 통지한 계약서에는 1999.7.16~2000.7.16.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표명한 문서가 공식문서로 효력이 있음은 주시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은 원천 무효임.
또한 당시 답십리 제8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위원회는 (주)○○종합관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유원종합을 제외한 3개 업체를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1순위 회사에서 계약을 포기할 경우 2,3순위 순으로 계약을 체결키로 공식 의결하였으나 당시 조합장인 유○○이 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묵살하고 임의로 ○○종합을 선정하였기에 이는 계약의 원천무효로서 그동안 ○○종합이 답십리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해고라 하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시한 입증자료로 판단컨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채용, 해임, 승진, 징계,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종합관리와의 근로계약을 형태화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들은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사 소속 근로자가 명백하므로,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영의 주체는 피신청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종합관리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계약당사자로서의 자격 유무 및 계약종료기간 미도래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법적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주택관리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주)○○종합관리의 ○○아파트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주택관리와 별도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적격의 유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종합관리간의 문제라 할 것이다.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