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952011-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휴업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① 회사 설립시 50억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수립한 사업추진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오지 못한 점, ② 회사 설립 후 10년간 임기 …초심유지중앙2018휴업22018-09-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보 또는 인사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구두지시라는 외형만으로 인사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조 및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일부인정인천2016부해3462016-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7조(직권면직)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9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 및 폭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22017-05-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22차별시정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412000-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중앙2014부해12112015-0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오피스텔 관리권을 인수한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퇴직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612008-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