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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 행정해석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2021-12-24
- 행정해석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2911993-02-25
- 행정해석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여성고용정책과-32162015-10-15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12020-06-15
- 행정해석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근로복지과-232013-0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0-01-01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여부 및 휴가 부여 여부인자68500-10722001-09-10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근기68207-33732000-01-01
- 행정해석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44631990-10-17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01-30
- 행정해석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7542008-05-29
- 행정해석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근기68207-11821997-09-04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 신정, 구정 기타 휴가 등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6717198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