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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256 | 위임전결기준상 출장·휴가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자에 있고, 근무성적상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에게 귀속된 3급 차장의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