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15
여성고용정책과-3216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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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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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회 시】
-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 (1명 유산·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 (2명 유산 또는 사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부여
- (시기를 다르게 2명 유산)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 부여 (단, 유산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되 휴일부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첫 번째 유·사산휴가는 즉시 종료하고 두 번째 유·사산휴가 부여)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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