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4302011-04-04
- 행정해석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2022-06-2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2021-07-22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602004-08-24
- 행정해석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보험적용부-11242011-03-15
- 행정해석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231521977-11-28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팀-6222006-02-06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19961993-09-14
- 행정해석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4651992-04-01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68207-28822000-01-01
- 행정해석해외 체류기간이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실업68430-53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인적자원개발과-6302009-06-17
- 행정해석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192010-08-12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여부고운68430-691996-02-16
- 행정해석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