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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승무 중 휴대폰 사용 행위는 벌점제도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승무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벌점제도 항목을 과도…일부인정부산2021부해60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군립도서관 운영, 한우체험관 관리, 터미널 매표 및 관리, 아동복지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초심취소중앙2023부해4502023-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일부 피고인(D, A, W, AN)은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로 원심 파기 …2012노336,539(병합),540(병합),2013노271(병합)2014-02-14폭언/폭행
- 노동위동료직원에게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욕설행위가 근무 도중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하차장(도착 홈)에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502016-07-18폭언/폭행
- 노동위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징계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4부해1022,2014부해부노1592014-12-31비위행위
- 노동위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없는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6482000-01-14비위행위
- 노동위운전기사가 그만두겠다며 열쇠를 놓고 간 사실만으로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없고 곧바로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운전시킨 것은 사용자로서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6부해1491996-09-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