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2-01 | 2017누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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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 시·도 지사는 터미널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구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5. 12. 28. 인천광역시조례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 제4호: 터미널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5분 초과 공회전 금지, 표지판 설치 의무, 대기온도 영상 5°C 미만 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 불가피한 경우 제한규정 적용 제외.
-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5호: 제반 안전수칙 및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
- 원고의 취업규칙 제86조 제1호: 운전자는 제반 교통법규, 안전수칙, 배차질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힘써야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116조 제1호: 1년 이내에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및 2년 이내에 5회 이상 하였을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7누6300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장시간 공회전 등 비위행위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장시간 공회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였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년 11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시말서를 작성했음에도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11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인천터미널에서 총 25회에 걸쳐 5분 이상 장시간 공회전을 하였으며, 이 중 9회는 30분 이상 공회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장시간 공회전 행위가 문제된 이후에도 6차례 더 공회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후방주시의무 해태로 200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리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효과,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형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 음. 원고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문자메시지 전송,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등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큼. 원고의 긴급한 업무 통화는 짧은 시간 이루어지며, 참가인의 장시간 통화 및 문자 전송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장시간 공회전 : 참가인은 공회전 금지 교육과 제한구역 표지판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임을 인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장시간 공회전을 함. 참가인의 공회전이 난방이나 공기 충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차량 점검 결과 정상 운행 준비가 단시간에 완료되고 난방을 위해 장시간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음이 확인 판정 요지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장시간 공회전 등 비위행위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장시간 공회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였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년 11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시말서를 작성했음에도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11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인천터미널에서 총 25회에 걸쳐 5분 이상 장시간 공회전을 하였으며, 이 중 9회는 30분 이상 공회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장시간 공회전 행위가 문제된 이후에도 6차례 더 공회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후방주시의무 해태로 200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효과,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형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 음. 원고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문자메시지 전송,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등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큼. 원고의 긴급한 업무 통화는 짧은 시간 이루어지며, 참가인의 장시간 통화 및 문자 전송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장시간 공회전: 참가인은 공회전 금지 교육과 제한구역 표지판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임을 인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장시간 공회전을 함. 참가인의 공회전이 난방이나 공기 충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차량 점검 결과 정상 운행 준비가 단시간에 완료되고 난방을 위해 장시간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음이 확인 됨. 또한, 참가인이 공회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개인적인 행위를 한 점, 휴게공간 부족 주장은 징계사유를 배제할 수 없 음. 종합 판단: 참가인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장시간 공회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행위가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 시·도 지사는 터미널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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