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4-02-14 | 2012노336,539(병합),540(병합),2013노27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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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피켓을 들었더라도, 표현의 비중과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일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불응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체교섭 주체,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 목적, 사전 신고 원칙, 공정성 원칙 준수, 사용자의 재산권 존중, 폭력 불허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인 C, A, V가 당초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승객이 많은 버스터미널로 장소를 옮겨 집회한 점, 일반인들이 집회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점, 퇴거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인 V가 집회·시위를 주최한 AR 터미널 내 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임.
- 천막 설치, 검정색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36, 539(병합), 540(병합), 2013노27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라. 업무방해 마. 폭행 바. 모욕 사. 명예훼손 아. 재물손괴 자. 공무집행방해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타. 퇴거불응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 침입) 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러. 일반교통방해 머.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B 2. 바. 카. 타. C 3. 다. 라. 바. 자. 차. 타. 파. D 4. 라. E 5. 라. F 6. 라. H 7. 라. I 8. 라. J 9. 라. K 10. 라. L 11. 라. M 12. 라. N 13. 라. 0 14. 다. 라. 바. 사. 아. 카. 타. 하. 거. 너. A 15. 아. P 16. 라. 아. Q 17. 타. R 18. 사. 하. 거. 너. S 19. 다. 라. 하. 너. T 20. 하. 너. U 21. 라. 바. 차. 카. 타. 파. 더. V 22. 라. 자. 차. 타. 파. 머. W 23. 라. X 24. 라. Y 25. 라. Z 26. 라. AA 27. 라. 아. 차. 더. AB 28. 라. 더. AC 29. 라. AD 30. 라. AE 31. 라. 아. AF 32. 라. AG 33. 라. 카. 러. AH 34. 라. AI 35. 라. AJ 36. 타. AL 37. 카. 러. AM 38. 카. 러. AN 39. 자. 파. EI 40. 자. 파. EJ 항소인: 피고인 B, C,,D,,,,,,,I, J, K, L, M, N, O, A, P,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M. AN, EI, EJ 및 검사(피고인 F, P, AC, AD, A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에 대하여) 검사: 김지혜, 고은별, 문상식(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I(피고인 EI, E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O 변호사 EK(피고인 W, EI, EJ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1. 전주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단1043, 1120(병합), 1273(병합), 1275(병합), 1324(병합), 1484(병합), 1508(병합), 1532(병합), 1551(병합), 1563(병합), 1565(병합), 1738(병합), 1051(병합), 1140(병합), 1141(병합), 1157(병합), 1290(병합), 1296(병합), 1304(병합), 1305(병합), 1306(병합), 1307(병합), 1314(병합), 1315(병합), 1320(병합), 1322(병합), 1332(병합), 1334(병합), 1335(병합) 판결 2. 전주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2고단313 판결 3. 전주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2고단550 판결 4. 전주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547, 21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인 D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E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F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H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I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8. 피고인 J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K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L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M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2. 피고인 N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3. 피고인 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4.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5. 피고인 P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6. 피고인 Q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7. 피고인 R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8. 피고인 S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9. 피고인 T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 피고인 U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1. 피고인 V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2. 피고인 W 제1, 2,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3. 피고인 X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4. 피고인 Y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5. 피고인 Z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6. 피고인 A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7. 피고인 AB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8. 피고인 AC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9. 피고인 AD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0. 피고인 AE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1. 피고인 AF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2. 피고인 AG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3. 피고인 AH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4. 피고인 AI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5. 피고인 AJ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6. 피고인 AL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7. 피고인 AM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8. 피고인 AN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9. 피고인 EI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0. 피고인 EJ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각 모욕의 점 및 2010. 12. 8.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폭행의 점, 피고인 V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