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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추락 위험 작업산업안전기준과-2652021-07-29
- 행정해석추락 예방 조치 여부산업안전과-11832021-03-15
- 행정해석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산업안전과-52682018-12-18
- 행정해석추락,낙하물방지를 위한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22002-03-28
- 행정해석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산업안전과-29162020-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으로부터 3~4미터 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미터 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한다건안32169-2541992-04-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32012-01-27
- 행정해석추락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32001-12-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산업안전과-18172019-04-17
- 행정해석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512001-04-21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보노91959-01-29
- 행정해석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산업안전과-22332021-05-03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6602020-08-12
- 행정해석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산업안전과-12102020-03-17
- 행정해석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7672017-12-12
- 행정해석안전방망 설치 기준산업안전과-3550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