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28
산안(건안)68307-10122
추락,낙하물방지를 위한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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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용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 추락, 낙하물방지용 자동개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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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