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9.01.29
보노9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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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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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목적지까지 호송임무를 마치고 귀임하는 열차에서(출장기일내)추락 사망한 경우 그 직접ㆍ간접적 원인을 엄밀히 조사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원인불명의 사망에 대하여는 자살 기타 이에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