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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 행정해석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 행정해석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140361990-10-24
- 행정해석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근기1455.9-22651973-03-07
-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12014-05-2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2004-11-30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 행정해석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2006-07-10
- 행정해석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2008-10-20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25072004-07-09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01-30
- 행정해석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86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