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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2018-03-16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노조68107-7112000-01-01
- 행정해석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072018-02-05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3312013-01-29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노조68107-2462002-03-20
- 행정해석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0972006-04-20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도 유효하다노조68107-82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62009-06-10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35172004-12-21
- 행정해석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4552010-04-08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조68107-92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852001-05-23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집단적 결의의 주체인 설립 발기인측에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조68107-1152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4872004-06-04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조68107-41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노동조합과-1336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