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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232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