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08
노사관계법제과-1232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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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시 관내 H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노조 해산신고를 하였음. 이에 H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가 산별전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는바, 현재 산별노조의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우리시인데 우리시가 시정명령 요청건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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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우리시 관내 H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노조 해산신고를 하였음. 이에 H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가 산별전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는바, 현재 산별노조의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우리시인데 우리시가 시정명령 요청건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임.
- 따라서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할 수는 없고, 이를 재직 근로자들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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