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212019-05-14
- 행정해석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9342007-1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퇴직연금복지과-7352020-02-2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퇴직연금복지과-41512019-09-30
- 행정해석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05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보68307-8442000-01-01
- 행정해석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48282021-11-09
- 행정해석(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7312011-02-23
- 행정해석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2010-08-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근로개선기도과-53992010-05-27
- 행정해석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예정시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5982005-06-20
- 행정해석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임금 68207-5601999-08-03
- 행정해석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노조01254-802199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