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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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수신자 : 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 제목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우리지청 관내 시설원예생산과 판매를 하는 ◯◯수출원예공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예수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원예수출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지의 조성 및 수출, 유통, 종묘사업 농업관련 공영개발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시님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임.
나. 정관상 시설원예생산 및 종묘사업, 농산물수출유통업, 원예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행한다고는 하나, 설립 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농림사업인 시설원예생산(화훼)과 판매(수출)만을 행함.
다. 직원들은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일반직, 기증직원은 월급제(호봉제)이고, 일용직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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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의 식물의 재식 ‧ 재배 ‧ 재취 등 농림사업은 기후 ‧ 기상 등의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없지 않아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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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수출공사의 일용직원들이 화훼의 재식 ‧ 재배 ‧ 재취 등의 작업을 온실(시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08:00~17:00까지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등을 적용하고 있는 등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을 제외할 만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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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수출공사가 온실내에서 시설원예(화훼) 생산작업을 하고 있어, 자연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1호에 식물의 재식 ‧ 재배 ‧ 재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규정하는 농림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을 헤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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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근로개선지도과장) 제목 : 질의 회시(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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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근로개선지도과 - 5399(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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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栽植) ‧ 지배 ‧ 재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조 동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1차적인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귀 지청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상 ◯◯수출원예공사는 기장공기업법과 ◯◯수출원예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지의 조성 및 수출, 유통, 종묘사업, 농업관련 공영개발사업 및 농산물 수출유통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농림사업인 시설원예생산(화훼)과 판매만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먼저, 시설원예생산(화훼)과 판매 중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판단하고,
- 그 주된 사업이 시설원예생산(화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특정시설 내에서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은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시설내에서 화훼작물 생산작업이 기후 ‧ 기상 등의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내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과 근로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