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23
안전보건정책과-731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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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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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별도의 등록, 지정 등의 절차없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서 별표6의2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련 훈련직종(원격훈련은 제외)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동 연합회는 위 요건 중 1, 3, 4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환경부 허가 비영리법인으로서 2.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에 동 연합회의 정관을 검토한바, 정관 목적에 석면에 의한 산업재해의 예방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연합회의 정관상 목적과 목적사업이 석면과 관련한 피해 및 산재 예방에 국한되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석면 관련 위험 외에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석면에 의한 산재예방의 범위보다 넓어 동 연합회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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