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22042021-10-06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
- 행정해석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4952011-07-05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평정68240-982003-03-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근기01254-64251991-05-07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여성고용정책과-19982015-07-08
- 행정해석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1172003-03-3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평정68240-2722000-01-01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2015-11-23
- 행정해석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여성고용정책과-32162015-10-15
- 행정해석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평정68240-612000-01-01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고용문화개선정책과-25812018-11-20
- 행정해석유산가능성이 있다 하여 임산부보호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562000-01-01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여성고용정책과-29452019-11-19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평정68240-8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