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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1732019-07-22
- 행정해석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302021-05-2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2018-05-03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22021-05-04
- 행정해석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4152017-03-2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2021-01-0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퇴직연금복지과-57052019-12-31
- 행정해석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임금복지과-701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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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8402020-06-3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 행정해석특정 직군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 등근로기준정책과-58212018-09-03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2018-06-18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2021-07-09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182016-02-17